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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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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개정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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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5두351532026. 1.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5누6982025. 12. 1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주택)과세대장만이 수정된 것을 반영하여 건물구조를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의 구조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6442025. 2. 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공시가 필요하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562025. 9.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조 제8항 참조) 및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 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 참조)를 각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② 공동주택가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산정한 가액이, ③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헌법재판소 2022헌바189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 참조)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② 공동주택가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산정한 가액이, ③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2023. 5. 25.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헌법재판소 2013헌마5362015.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모법의 규율대상과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표준지 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16조 제8항은 이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

헌법재판소 2012헌바432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871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시 강남구 00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072012. 5. 3.
징계처분취소

것(법 제37조 제7항)을 금지하나 그 이외에는 겸직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법 제5조 제2항, 제1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71호) 제3조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74252010. 1. 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그 가격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18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 제7항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헌법재판소 2006헌마7702008. 3.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헌법재판소 2005헌라42006. 5. 25.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을 몰랐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을 위해 2005. 1. 14.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5. 1. 14.부터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시가를 조사하여 2005. 4. 30.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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