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 15. 선고 2009구합3742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재산세
1. 이 사건 소 중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각 부과처분과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잠실동 247-5 대 231.7㎡ 및 그 지상 연와조 및 경량철골조 경사스라브위기와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산세를 각 납부하였다.
순번
귀속연도
기분
세액(원)
합계(원)
납부일
2)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12.경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9,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2. 11.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또한,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7,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가, 2009. 1. 28.경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606,7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8. 12. 10.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561,220원을 환급하였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송파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다. 판단
1)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의 가. 1)항 기재 표 기재 ‘납부일’ 무렵 피고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9. 9. 10. 제기된 위 각 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위 부과처분을 한송파세무서장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세액을 납부한 날 무렵송파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9. 9. 10. 제기된 위 각 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도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년 제1기 귀속 재산세 604,7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2009. 2. 6.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8년 재산세 중 환급하여야 할 200,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4,440원만을 납세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고 도로접면이 동일한 ‘서울 송파구잠실동 247-4 대 62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주택가격비준표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에 따라 인접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어 개별주택가격을 685,000,000원{856,412,015원(=토지 825,547,100원+건물 30,864,915원)의 80%}으로 결정ㆍ고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411,000,000원으로 정하여 세액을 계산하였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 을 20호증의 1, 을 2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3. 2009년 제1기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첫째, 이 사건 주택은 2003. 7.경 그 부지의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은 연와조임에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다.
2) 둘째, 이 사건 주택은 1981. 1. 13. 신축되어 28년이 경과한 건물로 1,80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그 가격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18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 제7항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10. 규정한 200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지침은 “도시 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은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다만, 개별주택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 및 도로접면을 가진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구조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III.의 3.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고 도로접면이 동일한 ‘서울 송파구잠실동 247-4 대 62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관계 법령상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부분의 용적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용적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나 과세표준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지침에 따라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한 이상 건물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교표준주택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고 도로접면이 동일한 ‘서울 송파구잠실동 247-4 대 62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411,000,000원으로 정하여 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이 1981. 1. 13. 신축되어 28년이 경과한 건물로 1,800만 원에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한 가격이 18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인용 조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