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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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시지가와 이를 기초로 한 개시시점지가를 정당하게 산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
공시지가를 37,24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이하 ‘개별공시지가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산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5. 29. 공시되었음에도 피고는 2015. 8. 18.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새로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또한 개별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위법한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2호, 제2013-173호). 다. 피고는 2012. 5. 31. 및 2013. 5. 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000-00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2. 1. 1. 기준 ㎡당 538만 원, 2013. 1. 1. 기준 ㎡당 53
령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전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와 개정 후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의 재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조 제2항 제8호,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핵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27. 법률 제2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장 등이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 7) 제1심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다. 7)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내용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3항),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법 제11조 제4항),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