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42395 판결 [지목변경 시가표준액 산출시 다른 지목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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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6423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사실 및 이 사건 1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2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 내지 30호증, 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1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을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1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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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구합20734 판결】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7,440원, 농어촌 특별세 1,385,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ㅁㅁ산업으로부터 대구 0구 00동 301-13 주차장 1,02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5. 31.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같은 동 301-5 공장용지 4,010㎡(이하 ‘이 사건 1 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이 사건 1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550,00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1 토지는 2014. 11. 1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13,857,440원, 농어촌 특별세 1,385,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한다.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삭제됨으로써 2011. 1. 1. 이후로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원고가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13,857,440원, 농어촌 특별세 1,385,7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취득세 등 고지서)은 원고의 자진신고·납부에 따라 발급된 취득세 납부서겸영수증,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불과할 뿐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특성조사의 잘못(① 주장)
이 사건 1 토지는 대구 0구 △△동 203-1 대 367㎡, 같은 동 219-3 대 88㎡ 및 같은 구 00동 306 대 15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 3, 4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함께 주차장 및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4. 5. 31. 이 사건 2, 3, 4 각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1,224,000원으로 결정·고시하면서도 이 사건 1 토지는 위 각 토지와 일단지로 보지 않고, ㎡당 550,000원으로 현저히 낮게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2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경 이 사건 3, 4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체 필지가 연결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었는데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잘못을 정정하지도 않았다.
2)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②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1 토지의 비교표준지로서 이 사건 1 표준지를, 이 사건 2, 3, 4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서 대구 0구 00동 300-8 공장용지 1,368㎡(이하 ‘이 사건 2 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1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인데 이 사건 1 표준지에는 공장건물이 있어 그 용도가 ‘공장용’으로서 이 사건 1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다르므로, 피고는 사업시설이 건축되어 있어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이 사건 1 토지와 유사한 이 사건 2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1, 4, 3, 2 토지 순으로 서로 인접해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이용
가) 원고의 이 각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4. 2. 주식회사 에이치물류에게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1 토지를 레미콘 및 벌크트럭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고, 2012. 4. 24. 주식회사 ㅁㅁ산업에게 이 사건 2 토지를 같은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2012. 12. 31. 다시 주식회사···물류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928㎡를, 주식회사 ◇◇물류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나머지 100㎡를 각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 상 건물의 현황
가) 현재 이 사건 2 토지에 신축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아래 도면 표시 A동, 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걸쳐 신축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아래 도면 표시 B동, 이하 ‘B동 건물’이라 한다)의 각 위치 및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나) A동 건물
주식회사 ㅁㅁ산업은 2012. 5. 29. A동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2. 6. 7. 착공하여 2012. 9. 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 10.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B동 건물이 아래와 같이 신축될 때까지 이 사건 1, 3, 4 각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원고는 2014. 10. 14. 주식회사 ㅁㅁ산업으로부터 A동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2. 17. A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1, 3, 4 각 토지를 관련 대지로 추가하였다.
다) B동 건물
원고는 2014. 9. 11. B동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17. 착공하여, 2014. 11. 1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 11.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각 표준지의 위치 및 이용 현황
가)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1 표준지를, 이 사건 2, 3, 4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2 표준지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550,000원으로, 이 사건 2, 3, 4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224,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표준지의 위치는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다.
다) 2014. 1. 1. 기준 이 사건 각 표준지는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이고, 지목이 공장용지이다. 이 사건 1 표준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2층 건물(공장, 창고, 기숙사로 사용),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28.4㎡,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숙직실, 화장실, 사무실로 사용),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수위실) 건물이 건축·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2 표준지에는 철근콘크리트, 시멘트 벽돌구조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붕 2층 자동차정비공장 및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난열판넬)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이 건축·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1 표준지는 서측으로 중로 3류(폭 12m~15m)에 접해있고, 이 사건 2, 3, 4 각 토지 및 이 사건 2 표준지는 남동쪽으로 대로 1류(폭 35m~40m)에 접해있다.
5)「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2013. 11. 제정 국토교통부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조사기간은 2013. 11. 20.부터 2014. 2. 14.까지이다.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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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특성 조사
2. 토지특성 조사방법
가. 토지특성 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합병 등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 2’의 일단지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함)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Ⅲ.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의의
나. 비교표준지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필지 주변의 여러 표준지 중에서 직접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는 인접지역 비교표준지 선정 가능)로서 당해 필지와 토지특성비교를 통하여 비준율을 적용하게 되는 표준지를 말한다.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①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인근에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2014년 1월 1일 현재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세분된 동일 용도지역(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한다.
Ⅵ. 개별공시지가 정정
1. 정정 대상
다.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한 경우
[부록]
Ⅱ. 일단지의 조사
1. 일단지 조사의 근거 및 필요성
○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이용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최유효 이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도 일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조사의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며, 일단지의 토지를 지적공부상의 개별적인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조사될 수 있다.
2. 일단지 조사·산정의 범위
○ 건축 중인 토지의 일단지조사 적용시점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일단지로 조사하게 되며, 나지가 건축 중이면 토지이용상황을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한다.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필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 등을 착수하여 일단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부지로서 이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시점을 "공사를 착수한 때"로 본다.
3. 토지용도 유형별 일단지의 범위
(2) 상업·업무용지는 주로 광대로변의 고밀도 상가지대 또는 업무지대에서 일단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후면에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용지로 이용하고 있어 그 후면지가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확정성이 결여되고 가치형성상 구분되므로 일단지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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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보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조사기준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축물의 멸실이나 토지이용상황 등의 변경은 반영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일은 2014. 1. 1.이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기간은 2013. 11. 20.부터 2014. 2. 14.까지인 점, ③ 2014. 1. 1. 기준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 사이에 있는 이 사건 3, 4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토지특성 조사기간이 종료된 2014. 3. 13.에야 이 사건 3, 4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④ 당시 이 사건 2 토지 상에 한정되어 A동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1, 3, 4 각 토지는 지목 및 이용현황이 주차장으로 A동 건물의 관련 지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연결하는 울타리 등의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하는 B동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일 및 토지특성 조사기간 이후인 2014. 9. 11. 건축허가를 받아, 2014. 9. 17. 착공되고, 2014. 11. 12. 준공된 점, ⑥ 피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2015. 1. 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한 점, ⑦ 이 사건 1 토지의 면적은 1,028㎡로서 단독으로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4. 1. 1. 기준으로 이 사건 1 토지는 이 사건 2, 3, 4 각 토지와 용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별도로 이용 또는 거래가 가능하여 가치형성 측면에서 볼 때도 상호불가분성이 인정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2014. 3. 13. 이 사건 3, 4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준일인 2014. 1. 1. 및 토지특성조사기간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다른 행정구역 내의 표준지를 표준지로 삼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같은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당해 토지와 지목이 같은 토지만을 표준지로 삼아야 한다던가 다른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다른 표준지에 우선하여 이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1, 2 각 표준지는 모두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1, 2 각 표준지는 각 공장용지로 지목이 동일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 사무실 등이 건축되어 있어 이용상황이 동일한데, 이 사건 1 표준지는 서측면이 중로에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1 토지와 유사한 반면, 이 사건 2 표준지는 서측면이 소로에 접하면서 남동쪽면이 대로에 접하고 있어 이 사건 1 토지와 도로접면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1 토지와 지목은 다르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이 이 사건 2 표준지보다 유사한 이 사건 1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7,440원, 농어촌 특별세 1,385,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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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