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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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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35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토지 가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건 구 부동산공시법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 부동산공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헌법재판소 2017헌바2462020. 2.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 부동산공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6두423952016. 9. 8.
지목변경 시가표준액 산출시 다른 지목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20242015. 12. 17.
소유권이전등기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자기확인서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부산고법(창원) 2015나220242015. 12. 17.
소유권이전등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처분재산명세서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자기확인서3. 이사회회의록 사본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2012두267912014. 7. 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항 제1호는 토지의 재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내부적으로 재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를 산출하여 온 사실,

대법원 2011다797842014. 12. 24.
부당이득금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

대법원 2013두257022014. 4.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1622013. 12.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의 선정과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

대법원 2011두304962013. 5.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61382013. 10.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36512013. 4. 11.
부당이득금 반환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일찍이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인 위 2

대법원 2011다833492013. 2. 28.
부당이득금

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문언과

대법원 2011다1093332013. 2. 28.
부당이득금

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일찍이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인 위 2

대법원 2011다834312013. 1. 17.
부당이득금반환

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2012. 5.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

헌법재판소 2010헌바411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30022011. 4.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 2009헌바2962011. 5.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법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5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532011. 6. 24.
부당이득금 반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제39조 (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