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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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5조 (측량의 기준)
제5조 (측량의 기준)
①측량은 다음의 측량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2.19, 2004.1.20, 2006.12.20>
1. 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및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 극좌표 및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 또는 지구중심직교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다.
3. 거리 및 면적은 회전타원체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측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및 측량의 원점값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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