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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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4조 (측량표의 형상과 표시)
제4조 (측량표의 형상과 표시)
①제3조의 측량표의 형상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②영구표지 및 일시표지에는 기본측량의 측량표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표임을 명시하고 그 설치자와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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