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글씨 크기

측량법 제4조 (측량표의 형상과 표시)

제4조 (측량표의 형상과 표시)

①제3조의 측량표의 형상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②영구표지 및 일시표지에는 기본측량의 측량표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표임을 명시하고 그 설치자와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