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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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6조 (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
제6조 (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제도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과 정보교환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