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글씨 크기

측량법 제6조 (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

제6조 (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제도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과 정보교환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