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제2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2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고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이 법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측량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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