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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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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2조의4 (협력체계의 구축)

제2조의4 (협력체계의 구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형ㆍ지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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