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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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2조의2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2조의2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측량기술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측량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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