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1.12.19, 2004.1.20, 2006.12.20>
1. "측량"이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ㆍ높이ㆍ면적ㆍ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라 함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4. "일반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외의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5. "측량계획기관"이라 함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를 말한다.
6. "측량작업기관"이라 함은 측량계획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하여 측량에 관한 작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측량계획기관이 그 계획한 측량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측량성과"라 함은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8. "측량기록"이라 함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9.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ㆍ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한다.
10. "측량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측량용역을 측량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측량용역을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12. 삭제 <2000.1.28>
13. 삭제 <2000.1.28>
14. 삭제 <2000.1.28>
15. "측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ㆍ지형공간정보ㆍ지도제작ㆍ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측량ㆍ지형공간정보ㆍ지도제작ㆍ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6.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되,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 등의 도면과 「수로업무법」에 의한 항해용도 등의 해도를 제외한다.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ㆍ편집 및 입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影像情報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正射影像地圖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치주제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복원방법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이 아니라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가.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진행기준(=각 처분시점)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의 규정취지 라.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의 의의 및 지적측량이나 도시계획법상의 토지분할허가와의 관계
경계복원측량이 측량법상의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같은 사람 소유에 있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 없다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의 전득자는 그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갑) 소유권물의 일부가 (을) 소유대지를 침범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감정은측량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공공측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