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글씨 크기
측량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