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6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6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6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6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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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 11. 30. 국토해양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③ 법 제67조 제1항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법 제40조, 제41조(대지), 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건축물 구조),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건축설비)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건축허가에서 그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관한 부분의 효력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62조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고시 ‘신촌지구 도시설계 재정비’(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재정비결정’이라고 한다)에
토계획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2조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2) 피고는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된 신정(화곡2)지구중심에 대한 도시설계(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변경결정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였고(이는 구 건축법 제60조의2, 제62조 등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었고,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도시설계의 작성권한 역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
1.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로 인한 위험발생방지목적’의 건축법상의 규제와 ‘건축물과 도시기능의 유기적 관련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관계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와 그 목적 등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설계
에 관하여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62조 제5항은,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