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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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9. 2.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구획)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
의 공지’라는 제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50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바) 구 건축법(2022. 2. 3. 법률 제1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
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된 1996. 12. 31. 개정법령은 1997.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유탈의
건축허가 당시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산에 참작되었으나 그 공간확보의 경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의 후퇴로 생긴 당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시 건축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층 23.7㎡, 지상 1층 23.7㎡, 연면적 47.4㎡의 주택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18.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 미달을 이유로 건축신고서를 반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2. 28.경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용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신 건축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은 조례안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