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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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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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