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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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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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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4132026. 5. 2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우선, 기숙사를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 183;세대 등 간 소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05322026. 5. 12.
손해배상(기)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구획)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서울고등법원 2023누449332025. 1. 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관련 고시의 개정 전ㆍ후 내용 가)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4조, 구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상구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피난층은 “안전한 장소”의 개념을 충족하는 장소라 고 볼 수 있다. ③ 건축법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 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732023. 4. 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고시의 개정 전·후 내용 (1)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4조,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설시 및 그 사건 사안에의 적용에 관한 논리구조가 모두 이 사건의 해결에 유의미하므로, 아래와 같이 직접인용한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닐 뿐 아니라(당원 1992. 12. 8.

대전고등법원 2020누124432021. 6. 10.
시정명령처분취소

(3)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 (1)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돌음계단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축 주위를 회전하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93702020. 11. 27.
손해배상(기)

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

대법원 2019두634852020. 8.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甲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甲이 乙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甲이 장기간 위 경

서울고등법원 2019누388182019. 11.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462019. 2.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된 것) 제39조의2,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에 의하더라도, 건축물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만이 있을 뿐 현행 건축법 제57조상의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대법원 2018두496422019. 4. 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2018. 8. 30.
[형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주의의무의 내용 ① 구 건축법 제49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아 파트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방

서울고등법원 2017누821702018. 6. 1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광고탑은 1990. 9.경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축조된 건축법상의 공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752017. 5. 11.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그러나 건축법 제57조 규정{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규정, 구 건축법(2008. 3. 21.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고, 분할제한의 예외를 추가한 외에는 대체로 동일하다}은 대지면적에 대한 그 위의 건물 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일 뿐 대지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7962016. 3. 30.
손해배상(기)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철기 판사 김동석 판사 김은영 별지1 부동산목록 생략 별지2 관련규정 건축법 제4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5702016. 4. 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기재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다. 구분 부적합보고 내용 ------ ---------------- 1 계단 높이가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 위반 2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계침범에 대한 민원 제기 3 설계도면과 다른 옹벽 설치 다) 이후 원고가 2015. 5. 13. 피고에게 이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45962016. 6. 24.
관리비 등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4다2250832016. 8. 25.
손해배상(기)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

부산지방법원 2009노33132010. 6. 18.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건축법 위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