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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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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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