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05322026. 5. 12.
손해배상(기)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구획)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
대법원 2001다451952001. 10. 23.
건축공사금지등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