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ㆍ5, 1996ㆍ12ㆍ30>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청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ㆍ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 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ㆍ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석면판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모르타르ㆍ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1. 8. 시행
-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240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4건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
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
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장하나,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증개축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주택법 제2조 제25호 등), 갑 제1, 2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이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계약의 상대방인 ‘인테리어사’로‘(주)OO디자인’이, 용역 범위가 ‘6개층 객
0.부터 2021. 8. 7.까지 사이에 위 호수를 다시 임대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 왔다. (3)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을 각 호실별로 분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주용도를 단독주택(다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② 레저시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을 의미하므로(제6조 제4호), 위 시행령 규정은 인위적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한 모든 ‘건축물(위 ①, ②)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
규정하면서, 제5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구체적
」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에도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제2호),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② 시장·군수등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