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569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변론종결
- 2025. 5. 2.
- 판결선고
- 2025. 6.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7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증개축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주택법 제2조 제25호 등), 갑 제1, 2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이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계약의 상대방인 ‘인테리어사’로‘(주)OO디자인’이, 용역 범위가 ‘6개층 객실 바닥, 조명, 객실 벽체 인테리어’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대수선허가나 증개축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사 항목의 내용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리모델링으로서 대수선이나 증개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약 이 사건 공사가 대수선이나 증개축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호텔 객실의 목공, 관리시스템, 환풍기, 객실 복도의 환기덕트, 객실 화장실의 천장 및 조적, 1층 로비 및 외부의 벽마감, CCTV 공사가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위 공사들에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공사들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위 공사들 전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 후 이 사건 호텔의 등급이 상향되었다는 등 호텔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달라졌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일로부터 4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호텔은 양도되어 철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들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거나 자본적 지출로 인한 이 사건 호텔의 가치 증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리모델링에 준하는 정도의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별에 관한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 내지 제5호의 각 문언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서 인정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는, 양도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이나 양도자산의 본래 용도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선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위와 같은 개량이나 수선을 위한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본적 지출에 준하는 비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없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양도는 양수인이 이 사건 호텔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갑 제7호증 제17조 제2항)]』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이 벽지, 장판시공, 주방가구, 문짝, 유리대체, 변기, 타일공사비, 조명교체비용, 외벽도색비 등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항목들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비들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자료2(조심2013중3816, 2013. 12. 5.)에 의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례는 ‘화재로 거의 전소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이 미장공사비, 목공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미장공사나 목공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자료3(조심2009서1473, 2009. 11. 2.)에 의하면, 위 사건은 ‘대상 주택이 심하게 노후화되고 기존 세입자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상 주택에 대하여 일괄 공사를 하여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부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객실의 도배, 도장공사, 목공공사, 전기공사, 바닥마감, 관리시스템, 2층 레스토랑의 바닥마감, 주방천장, 공용화장실, 1층 로비 및 외부의 바닥마감, 벽마감, 객실 복도의 환기덕트, 바닥마감, 타일공사, 객실 화장실의 도기 및 위생도구, SMC천장, 타일공사, 거울, 위생도구 재시공, 욕조 재시공, 조적공사에 합계 455,944,225원의 비용이 들었고, 객실 조명, 2층 레스토랑 조명, 1층 로비 및 외부의 CCTV 설치, 외부조명 및 전기, 천장조명 및 마감에 합계 76,388,995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관련 철거비, 설계비, 간접비가 합계 113,630,494원인바, 위 각 공사들로 인하여 생긴 시설물과 구축물 등이 이 사건 호텔 양도 시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위 각 공사들에 소요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적 지출의 결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등을 건물의 일부로서 취득한 경우 그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호텔 취득 후 스스로 비용을 지출한 시설물이나 구축물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위 각 공사들로 인하여 생긴 시설물과 구축물 등이 그 자체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 민법상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면, 그 물건의 설치비용이나 공사비용이 건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