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ㆍ6ㆍ8, 1967ㆍ3ㆍ30, 1970ㆍ1ㆍ1,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1980ㆍ1ㆍ4, 1982ㆍ4ㆍ3, 1984ㆍ12ㆍ31, 1986ㆍ12ㆍ31>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ㆍ과선교ㆍ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ㆍ급유시설은 제외한다.
3. 삭제<1982ㆍ4ㆍ3>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층고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주택(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로서 2世帶이상이 居住할 수 있는 住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층고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6.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간벽ㆍ샛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 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불연재료라 함은 콩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몰탈, 회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삭제<1975ㆍ12ㆍ31>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 또는 地域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道路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삭제<1982ㆍ4ㆍ3>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또는 대수선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ㆍ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2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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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1. 8. 시행
-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240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4건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
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
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장하나,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증개축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주택법 제2조 제25호 등), 갑 제1, 2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이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계약의 상대방인 ‘인테리어사’로‘(주)OO디자인’이, 용역 범위가 ‘6개층 객
0.부터 2021. 8. 7.까지 사이에 위 호수를 다시 임대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 왔다. (3)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을 각 호실별로 분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주용도를 단독주택(다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② 레저시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을 의미하므로(제6조 제4호), 위 시행령 규정은 인위적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한 모든 ‘건축물(위 ①, ②)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
규정하면서, 제5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구체적
」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에도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제2호),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② 시장·군수등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