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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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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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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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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0, 54210(병합)2026. 4. 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항, 그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 1. 1.∼2019. 6. 30. 이 사건 입원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마. 피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2602025. 9. 10.
양도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5372025. 1.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 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8202025. 11. 20.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232025. 11. 2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 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652025. 8. 1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위락시설(무도장)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약 725㎡) - (비실명화로 생략) 및 복도 일부 점유·사용 ○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08조(벌칙) 아울러 위반내용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으며, 시정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9342024. 1.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서울고등법원 2024누483522024. 12. 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442024. 7. 18.
시정명령처분취소

○ 피고의 처분 이유 :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위법하게 상위 용도인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됨(건축법 제19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 2022. 9. 28. 이 사건 건물 건축주 상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2. 10. 26.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정정 사전통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534012024. 2. 2.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교과목8개 강좌를 운영하였고,각 교과목 마다2학점씩이 부여되었음10))는 원고 주장 자체11)로도‘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6호,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호 나목, [별표1]제10호,마목의 연구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위‘[별표1]제10호 가목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서울고등법원 2023누302002023. 11. 1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01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2조 등이 준용되고(건축법 제19조 제1항, 제7항),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9712023. 6. 14.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2020. 4. 23.사용승인을 받았다. 7)피고는2020. 1. 17.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표시변경 신청에 관하여‘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해당되는 용도변경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보완사항(제출기한202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162022. 1. 11.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 제1항(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서울고법 2021나20096692022. 1. 26.
건물등철거

씨제이대한통운 라. 위반내용: ① 창고(집배송시설), ② 제2종근생(사무실, 사무실-휴게실), ③ 공장 바. 적용법조항: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사. 행위년도: ① 2015년, ② 2018년, ③ 2019년2. 이행강제금 산출위반유형위반면적(㎡)시가표준액(원)부과율부과금액(원)비고① 용도변경2,2591,262,781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3502021. 1.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매장)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창고)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2018. 5. 11.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자동

대법원 2021두484272021. 11. 25.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두556752020. 12. 24.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댄스스포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후,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를 위락시설(무도학원)로 불법 용도변경함으로써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법원 2019두388302020. 3. 26.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7노8702018. 1. 2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같다) 제110조 제1 호,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고, 위 685 건물 및 685-2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용도변경에 따른 각 건축법위반의 점[위 (1)의 ㉡ 및 위 (2)의 ㉡

대법원 2014도80702018. 6. 28.
건축법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