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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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2020.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항, 그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 1. 1.∼2019. 6. 30. 이 사건 입원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마. 피고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 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 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
위락시설(무도장)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약 725㎡) - (비실명화로 생략) 및 복도 일부 점유·사용 ○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08조(벌칙) 아울러 위반내용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으며, 시정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 피고의 처분 이유 :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위법하게 상위 용도인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됨(건축법 제19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 2022. 9. 28. 이 사건 건물 건축주 상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2. 10. 26.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정정 사전통지
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교과목8개 강좌를 운영하였고,각 교과목 마다2학점씩이 부여되었음10))는 원고 주장 자체11)로도‘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6호,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호 나목, [별표1]제10호,마목의 연구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위‘[별표1]제10호 가목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01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2조 등이 준용되고(건축법 제19조 제1항, 제7항),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2020. 4. 23.사용승인을 받았다. 7)피고는2020. 1. 17.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표시변경 신청에 관하여‘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해당되는 용도변경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보완사항(제출기한202
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 제1항(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씨제이대한통운 라. 위반내용: ① 창고(집배송시설), ② 제2종근생(사무실, 사무실-휴게실), ③ 공장 바. 적용법조항: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사. 행위년도: ① 2015년, ② 2018년, ③ 2019년2. 이행강제금 산출위반유형위반면적(㎡)시가표준액(원)부과율부과금액(원)비고① 용도변경2,2591,262,781
매장)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창고)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2018. 5. 11.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자동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댄스스포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후,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를 위락시설(무도학원)로 불법 용도변경함으로써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같다) 제110조 제1 호,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고, 위 685 건물 및 685-2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용도변경에 따른 각 건축법위반의 점[위 (1)의 ㉡ 및 위 (2)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