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15.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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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471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B 주식회사 인지경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2.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도로법 제3조, 제45조, 제53조, 제97조 제4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사실상의 도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주위적으로 위헌을 구하는 법률조항 중 도로법 제53조에 대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도로법 제83조 제1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법 제97조 제4호). 도로관리행위의 의미와 위 도로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전라남도로서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각종 장해를 제거하거나 이러한 장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농성중 인도 위 천막의 설치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천막의 강제철거 후 이를 다시 설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