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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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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572014. 6. 20.
도로법위반

고(B 주식회사 인지경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 2012헌바3322014. 4.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2.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도로법 제3조, 제45조, 제53조, 제97조 제4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사실상의 도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주위적으로 위헌을 구하는 법률조항 중 도로법 제53조에 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0가합35452012. 6. 1.
통행방해금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도로법 제83조 제1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법 제97조 제4호). 도로관리행위의 의미와 위 도로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전라남도로서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각종 장해를 제거하거나 이러한 장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

대법원 2010도9352010. 6. 10.
업무방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도96852009. 2. 26.
도로법위반

농성중 인도 위 천막의 설치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천막의 강제철거 후 이를 다시 설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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