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1057 판결 [도로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축산업 2.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 검사
-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병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6. 20.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경 울산 북구 산하동 산 234-11 일원을 지나가는 국도 3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호울타리를 제거하여 손괴한 다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방호울타리를 손괴하여 확보한 통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인지경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4호(법인 대표자의 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