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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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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0조 (이행강제금)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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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3562024. 3. 22.
원상회복명령 취소

실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공법상 작위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원상회복명령의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100조 제1항이 “도로관리청은 ‘제7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572014. 6. 20.
도로법위반

연결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4호(법인 대표자의 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대법원 2009도96242010. 4. 15.
도로법위반

지입제(持制) 형식의 운송사업에서 지입차주가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가17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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