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제10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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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실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공법상 작위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원상회복명령의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100조 제1항이 “도로관리청은 ‘제7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제
연결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4호(법인 대표자의 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지입제(持制) 형식의 운송사업에서 지입차주가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