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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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5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 (동전) 제50조제4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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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2232호, 1970. 8. 10. 일부개정, 1970. 9. 10.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라4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로법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
헌법재판소 2023헌라6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유지 및 관리와 그 비용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85조). 나. 피청구인은 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산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다.
대법원 2022다2506262024. 10. 31.
송수관로이설비용등[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