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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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2232호, 1970. 8. 10. 일부개정, 1970. 9. 10.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로법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
유지 및 관리와 그 비용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85조). 나. 피청구인은 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산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다.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