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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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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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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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