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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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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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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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