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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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56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결국 구 도로법 제76조 및 제77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원고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등 피고와 한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조선도로령이 1962. 1. 1. 폐지된 이후의 도로법(2008. 3. 21.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77조에서도 지방도 관리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 승인권을 규정하였으며, 구 지방자치법(1988. 4. 6. 전문
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감독관청이 건설부 장관임은 당시의 정부조직법 제32조 및 도로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제2항은 원래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