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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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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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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14나83302014. 9. 26.
손해배상(자)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는 국도로서 구 도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래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동법 제6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

부산지방법원 2010나197992011. 7. 15.
사취금

사항이 아니라는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대법원 87누6701989. 7. 11.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것으로 보고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 기타 토지의 굴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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