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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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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조 (권리의무의 이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권리의무의 이전) 본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14나83302014. 9. 26.
손해배상(자)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는 국도로서 구 도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래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동법 제6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

부산지방법원 2010나197992011. 7. 15.
사취금

사항이 아니라는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대법원 87누6701989. 7. 11.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것으로 보고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 기타 토지의 굴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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