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31>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5. 8. 1. 시행현행
- 법률 제2004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4. 17. 시행
-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용하고 있다. 도로 부지를 처분하는 것은 도로의 공익적 목적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대상조항은 1961. 12. 27. 법률 제871호로 제정된 도로법 제5조에서 신설된 이후 일부 자구가 수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법에서 조문의 위치만 제5조에서 제3조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재산권 침해 여
도로법 제3조에서 정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의 일부로서 도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부지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2)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등이 사소유권의 대상이라는 전제를 승인한 다음 그 부
에서 지적되었듯이,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기타 물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를 등기하도록 한 것인 이상,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전문 소정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일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국가가 무단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고속도로의 갓길 및 방음벽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는 이유 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동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내용과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이에 대한 지적승인고시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도로부지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도로법 제5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로 등기청구권이 소면된 후 토지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다. 도로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가. 시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나.도로법 제5조의 규정취지
가. 일반국도로 노선인정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한 사유만으로 국가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도로법 제5조의 규정취지
다. 피고는 셋째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적법히 도로로 설치되었으므로 공용개시의 효과로서, 또는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사권이 제한되니만큼 피고시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
도로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시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도로법 제5조(사권의 제한)가 도로 예정지에도 준용되는지의 여부(소극)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본건 토지는 도로화 되었다는 전제에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 5 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없어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도로법상의 도로부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