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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3.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2024. 6. 19.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는 경우,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법 제64조). 3)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고 한다)는 도로관리청에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572014. 6. 20.
도로법위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

대법원 2012두111402014. 5. 29.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44352013. 12. 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지만, 가사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구 도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57조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0752012. 10. 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임야 6,754㎡ 중 660㎡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0. 4.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도로법 제38조, 제64조에 따른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은 후, 2010. 5. 10. 에 위 토지에 주택 2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5. 2.에는 피고로부터 위 허가대상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서울고등법원 2011누338002012. 4. 27.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고, 도로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면, 도로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의 경우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가 받아야 할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의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47952011. 9. 7.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고, 도로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면, 도로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의 경우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허가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청주지방법원 2010나8432010. 7. 2.
부당이득금반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 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동법시행령 제17조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

대법원 2009다567572010. 6. 24.
부당이득금반환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9누16552009. 11. 20.
주유소설치허가처분취소

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⑵ 위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모법인 도로법 제64조의 위임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연결규칙'이라 한다.)을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결규칙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8나198502009. 6. 24.
부당이득금반환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위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대공사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공사 및 그로 인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개정 도로법 제65조 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01082008. 11. 27.
부당이득금반환

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광케이블 등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원인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기간 연장 당시의

의정부지법 2004구합10132004. 11. 8.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면에 있어서 송열관(위 열배관)을 가스관, 전기관, 송유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감액 비율을 모두 2분의 1로 하고 있고,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종류에 차

부산지법 2003가단567752004. 6. 10.
구상금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전기설비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가112003. 8. 21.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 등 위헌제청,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공공시설의 설치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게 하거나(도로법 제64조, 하수도법 제32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 등을 얻을 사람에게 개발부담금 등의 형태로 비용을 거두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56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35원)이 소요되었다. (4)그 후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위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위 송유관이설공사의 원인제공자는 한국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4조 또는 법 제65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그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관리

대법원 2000두6972001. 11. 27.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