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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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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118542019. 12. 5.
소유권이전등기

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도로법 제4조는 도로 부지의 수용 또는 매수청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근거

대법원 2016다2645562019. 1. 24.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도로 부지에서의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도로법 제4조가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다508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06222016. 11. 24.
부당이득금

로점용이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에게 전주를 임대한 한전에게는 전선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구 도로법 제4조 제1항은 도로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의 포괄적 이전인 양도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임대차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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