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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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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7조 (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죽목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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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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