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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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7조 (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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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죽목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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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도20301996. 12.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
도로 상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가도로법 제47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3981986. 7. 8.
도로법위반
가.도로법 제47조 소정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 나. 사도법상 사도의 의미
대법원 82도21091983. 3. 22.
도로법위반
도로법 제47조에 있어서의 도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