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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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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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도20301996. 12.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
도로 상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가도로법 제47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3981986. 7. 8.
도로법위반
가.도로법 제47조 소정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 나. 사도법상 사도의 의미
대법원 82도21091983. 3. 22.
도로법위반
도로법 제47조에 있어서의 도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