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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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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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