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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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도20301996. 12.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
도로 상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가도로법 제47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3981986. 7. 8.
도로법위반
가.도로법 제47조 소정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 나. 사도법상 사도의 의미
대법원 82도21091983. 3. 22.
도로법위반
도로법 제47조에 있어서의 도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