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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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량 위로서 차량 이탈 시 심각한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구간이므로, 도로법 제37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고 차량 탑승
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구 도로법(법률 제10331호, 2010. 12. 1. 시행)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2013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규정 도로법 제37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접하는 자동차 주차장과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법 제37조 제1항,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비상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등’은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도로법 제37조 제1항, 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자동차 주차장,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사건 처분에는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다) 다음으로 위 ㉡ 처분사유에 관하여 본다. (1) 구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시설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인 국지도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1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중 장례식장 건축 부지에 이르기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여경은 판사 황여진 별지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 한편, 도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의
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도로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가) 도로법 제37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시설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법 제27조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도로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