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64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이원기
- 피고, 피항소인
-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두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1가단6567 판결
- 변론종결
- 2012. 4. 19.
- 판결선고
- 2012. 5.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722,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김○○과 사이에 그 소유의 경남 **가****호 세레스 화물차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김○○, 보험기간 2009. 3. 10.부터 2010. 3. 10.까지, 담보 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 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김○○은 2010. 2. 23. 11:2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동읍 용잠리 524-4 소재 30호 지방도 편도 1차선 도로를 동읍사무소 방면에서 동읍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박○○, 이○○을 이 사건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망 박○○, 이○○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27314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1. 1. 29.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2. 10.경, 망 박○○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305,711,450원(화해권고 결정금액 301,000,000원 + 치료비 및 비용 4,711,450원)을 지급하였고, 망 이○○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296,697,610원(화해권고 결정금액 295,000,000원 + 치료비 1,697,610원), 합계 602,409,060원(305,711,450원 + 296,697,61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설치 및 관리자인바, 이 사건 도로는 1991. 4. 30. 지방도 1015호선으로 개설되어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으로 변경 고시된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처음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2007. 7. 24.경부터 ‘동읍도로 인도설치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맞은편(이 사건 사고 지점의 맞은편)인 농지 방향에 인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 1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내지 보행자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며 인근 신방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보도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01호)” 및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35호)”이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보도를 설치하고, 최소한 연석이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도로를 이탈하는 비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하교길의 초등학생 망 박○○, 이○○이 이 사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은 3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602,409,060원 중 피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180,722,718원(= 602,409,06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계법령의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⑵ 일반적인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또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4980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⑶ 판단 살피건대, 갑 11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가 1991. 4. 30. 개설될 당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경 무렵 인근 주민들이 보도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창원시가 이를 반영한 사업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07년 이 사건 도로를 지방도유지보수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07. 7. 24.경부터 ‘동읍도로 인도설치공사’를 한 사실, ② 위 인도설치공사 당시 피고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도로 선형의 변경 없이는 인도 설치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맞은편의 농지 방향에 도로 노견과 비탈면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도를 설치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주거지역 방향에 인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 주민 거주 방향에 인도를 설치할 경우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도로의 선형 변경 없이는 불가한 점, ㉡ 인도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방향에도 지역주민 등의 통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대체 도로로 국도 14호선 설치 및 국지도 30호선 확장공사 등이 완공되면 주민 거주 방향의 통행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주거지역 맞은편에 해당하는 농지 방향에만 인도를 설치하기에 이른 사실(위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실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결론으로 회신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따라 신방초등학교에서 동읍사무소에 이르는 지점까지는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는 횡단보도와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농지 방향으로 설치된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바로 앞에 이중굽은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도로의 선형을 예고하고 30m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곧이어 전방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약 50m 지점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망 박○○, 이○○을 보았음에도 감기약 등의 복용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갑 1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김○○의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고, 갓길 옆 흙으로 된 부분까지 지나가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의 주거지역 방향으로 인도나 연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비롯하여 피고의 재정상태, 이 사건 도로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 3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주거지역 방향으로 인도나 연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35호, 2009. 11. 11. 제정) 2-1 기능
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 및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산책, 공원, 연결도로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4 설치장소
가. 보도의 설치장소는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보도는 시가화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지방부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연결로 등 반드시 필요한 곳을 선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5 형식선정
가. 보도는 보행목적,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나. 보도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횡단구성
가. 보도는 차도로부터 가능한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수대, 연석 등으로 통행을 분리한다. 2-7 구조
가. 보도와 차도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석 등을 이용하여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8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보도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 도로안전시설과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5-1 학교, 복지시설 등 유치원, 학교,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연결되는 보도의 설치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제200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