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1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41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ㆍ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 이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법(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계획시설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정한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은 구 국토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선고 97헌바26 결정, 다음부터는 ‘관련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다. 관련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3항 및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시설 중 2000. 7. 1.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국토계획법 제29조, 제30조는 구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후 2003. 1. 1. 비로소 시행된 것이어서 1991. 10. 11.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적용된 법률규정이 아니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나. 이 사건 매수청구권조항으로 인하여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지목이 대인 도시계획시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지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으므로,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
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ㆍ고시한 이래 20년이 지난 1984. 1. 30.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전혀 시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ㆍ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984. 1. 31.자로 실효되었고, (나) 예비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데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인에게 조리상 도시계획폐지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획법 제58조)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인데, 이 사건 처분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1977. 2. 4. 건설부고시 제25호 도시계획결정은
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일(2000. 7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광범위한 지역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시행의 지연에 따른 손해나 손실의 배상 또는 보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 자체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일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요구하고 있는 보상규정은 2000. 7. 1.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제40조, 제41조 등에서 반영하고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