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하 "都市計劃施設決定"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그에 상당하는 節次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土地에 있는 建築物 및 定着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公園의 경우에는 都市公園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管理廳을, 綠地의 경우에는 都市公園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綠地管理廳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이하 "都市計劃施設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지인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신설하였고(제40조), 구 국토계획법도 이를 계승함으로써 보상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법 부칙은 매수청구에 관한 위 도시계획법 제40조를 200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인 매수청구권 발생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구
지인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신설하였고(제40조), 구 국토계획법도 이를 계승함으로써 보상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법 부칙은 매수청구에 관한 위 도시계획법 제40조를 200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인 매수청구권 발생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구
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신설하였고(위 법 제40조), 구 국토계획법도 이를 계승함으로써 보상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 구 도시계획법 부칙은 매수청구에 관한 위 도시계획법 제40조를 200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위 부칙 제1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인 매수청구권 발생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실효제도(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같은 법 제40조)를 신설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도시계획법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실효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데 따른 경과규정으로서 실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다. 즉, 이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바105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문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02헌마771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
획시설에 대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보상규정을 둘 것을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97헌바26)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 제41조 등에서 이미 보상규정 등을 두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1)개정된 도시계획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
속성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권자는 이를 수인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규정은 2000. 7. 1.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제40조, 제41조 등에서 반영하고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시장의 답변 청구인이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동 토지 중 □□동 ②토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도 없고,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법 제40조에 규정된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는 지목이 대(垈)인 것에 한하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동 토지는 지목이 답(沓)이므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단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0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실을 입고 있다면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제한은 이미 수용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아 곧바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독일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프랑스의 공용수용법에서는 공용수용예정지에 대하여 공용수용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집행기간을 반드시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 집행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가. 환지처분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의 효력 나. 환지등기 전에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신청과 이의 처리방법
위 조합이 이건사업을 집행 내지 시행할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12조제5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구역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조합이 이건 환지예정지지정인가신청을 함에는 위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 아닌 자에게도 동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고 구 도시계획법 제27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1인 또는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과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무관청인 건설부장관에게
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량사업법의 소론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저촉될 수 없는바로서 본건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이 무효일 수 없고, (4) 소론 도로편입이나 체비지정등은 도시계획법 제3장과 같은법시행령의 정한바에 따라 실시한 환지계획에 의한
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1962.12.14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구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 1965.6.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12.14 위 토지를
있는 위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본건 토지는 매매당시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지구로 도시계획법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에 의하여, 위 사업으로 인한 확정등기가 되기전에는 어떠한 등기도 할 수 없었고 그후 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종전토지와 전혀 다른 3필지로 환지 확정이 되어등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한 신청을 인용한 가처분에 기한것이었던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촉탁이 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및 토지개량등기처리 규칙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니 만큼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의당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하여 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