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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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76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1. 29. 시행현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도시설 공사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의 기존 노후관을 철거하고 배수관을 신설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이행하는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종전건축
이 사건 상수도관 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6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협약서 제5조 제1항에는 "원고는 피고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피고의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이설공사비를 청구하면 이설공사 착공 전에 피고에게 납부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날인한 이 사건 협약서를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사업에 따른 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자, 강릉시장이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시설분담금 등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서 수도법상 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의 의미(=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자)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된 시설(제17호)‘이라고,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1)피고는 원고가 신축 아파트749세대에 관한 급수공사를 신청한 데 대하여,수도법 제71조,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체749세대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당초
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중이던2019. 12. 9.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피고는2019. 12. 9.원고에게,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구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2. 2. 28.대구광역시 조례 제5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5조,제6조를 근거로 상
9.피고에게‘급수(저수조)·배수·절수설비 설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상수도 분야 검토의견 이 사건 사업지구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
. 3)이에 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은2016. 7. 1.원고의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별지1 '처분 목록'순번1
고의 부담으로 이설 조치하여 달라.2018. 11. 15.피고→원고이 사건 상수도관의 이설 시행주체(사업비 부담)는 원고이고,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상수도관 이설을 시행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2019. 4. 3..원고→피고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질의 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
같은 이유로 수도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결국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수도관을 신설·증설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원인자’, ‘신설·증설’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