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수도법 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4두582892025. 9. 25.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172024. 9. 25.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그 전 단계의 수도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도사업자는 수도의 설치비용 중 ‘급수설비’를 제외한 부분만을 부담하므로(수도법 제70조), 결국 ‘급수설비’는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 영역에 있는 수도시설로서 수요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배수관은 배수지에서 일정한 급수구역까지 수돗

인천지방법원 2021나576152023. 7. 18.
부당이득금

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수도법 제70조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만을 수도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령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조례로서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을 그 신청인에게 부담하도

대법원 2023두375682023. 8. 18.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의 의미(=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자)

대법원 2022두323132023. 3. 30.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20누105412022. 1. 2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수도법 제38조 제1항,제70조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나,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대구고등법원 2021누2804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건 사업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 시공의 상수도시

대구고등법원 2017누5592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택지개발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 시공의 상수도시

대구고등법원 2019구합202132021. 1. 28.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상발전기 설치공사,황금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황금보 개량사업 등 각종 수도공사를 시행하였다. 라.판단 1)관련 법리 등 수도법은 제70조에서‘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71조 제1항에서‘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542020. 5. 7.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적인 원인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한국토지공사임에도 원고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구 수도급수조례 제15조는 수도법 제70조,제71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를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를 건설하였을 뿐인 원고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지방자치법 제

부산고등법원 2020누211592020. 11. 2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6. 울산광역시조례 제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수도법 제70조와, ② 주민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각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조례의 규정이 수도법

대법원 2017두339852019. 6. 13.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1632018. 4. 4.
급수의무이행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수도법 제70조에 의하면,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급수공사비에 원고가 부담할 급수설비 공사비 386,363원 뿐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1512016. 9. 22.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법하다는 주장 피고가 시설분담금에 관한 이 사건 조례 제12조의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일반법인 반면, 특별법인 수도법 제70조,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