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구합5322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공사
- 피고
- 서귀포시장
- 판결선고
- 2022. 2. 15.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귀포시 ♣동, ▣동 일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1)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A4블록 구역에 행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다.
○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 이 사건 사업지구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수도시설 건설을 비롯하여 기존에 설치된 고근산 배수지의 수용량 확충 및 송수관 신설이 필요하였다.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6억 9,000만 원 규모의 배수지 증설(Q=1,250㎥/일) 및 사업비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송수관 신설(D=300㎜)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 8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아 2010. 2월 고근산 배수지의 용량을 1일 1,500t으로 증설하고 고근산 배수지부터 중산간도로까지 0.612㎞ 길이의 송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1. 6. 29. 원고에게 ‘중산간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까지의 추가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곤란하니 이를 원고가 검토하여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 이에 원고는 중산간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까지의 송배수관 공사를 마쳤고,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 등 공사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시행하여 마쳤다.
○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6. 18.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가.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라고,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이라고,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6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3항),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항).
다. 급수조례 제21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제1호)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제2호)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 이상이거나 구경 50㎜ 이상의 신설공사(제3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에 미달되거나 구경 50㎜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제4호)
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 우선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수돗물 사용량 추정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021. 4. 15. 선고 2019두4692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수도시설 신ㆍ증설 등 수도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수도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위 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위와 같은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급수조례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