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2017.4.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甲 유한회사가 2, 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과 3층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영암군수가 위 조례
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는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CCC수도급수조례 제1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22. 4.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한편, 수도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 /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이 대규모여서 수도공사가 단계별로 행하여지고 각 단계별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경우,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기 위한 수도공사의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
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
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1)피고는 원고가 신축 아파트749세대에 관한 급수공사를 신청한 데 대하여,수도법 제71조,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체749세대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처
2019. 12. 9.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피고는2019. 12. 9.원고에게,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구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2. 2. 28.대구광역시 조례 제5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5조,제6조를 근거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합계2
같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상수도 분야 검토의견 이 사건 사업지구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며,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신청 시 사전 납
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은2016. 7. 1.원고의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별지1 '처분 목록'순번1, 2번과 같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설 조치하여 달라.2018. 11. 15.피고→원고이 사건 상수도관의 이설 시행주체(사업비 부담)는 원고이고,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상수도관 이설을 시행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2019. 4. 3..원고→피고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질의 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서 도
이고, 기존에 설치된 수도관도 신설·증설하였다고 보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도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만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 [별표1]은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무관한 원인자부
사건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4) 피고는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2019. 4. 3.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03,045,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
택을 위한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다. 라.피고는 같은 날 위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수도법 시행령 제65조,「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5조,제6조[별표]를 근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253,638,000원[아파트247,320,000원(= 916세대× 270,000원) +상가6,318,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비용에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수도법 제7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는 원인자부담금을‘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수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