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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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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②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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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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