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6.8, 2011.11.14, 2019.11.26>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5.10.1>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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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85호, 2011. 11. 14.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10359호, 2010. 6. 8. 타법개정, 2011. 6. 9. 시행
-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2010. 5.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49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 법률 제182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634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939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의 권한이다(도로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이처럼 법인격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
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일 반적 과제에 속한다. 즉, 1961. 12. 31. 법률 제939호로 제정된 수도법 제6조에서 이미 수도사업 공영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7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